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 (문단 편집) === 사인(私人)에 의한 위법수집증거 === >모든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에 속하는 것이고 이는 형사절차에서도 당연히 구현되어야 하는 것이기는 하나, '''그렇다고 하여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,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사생활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'''하고 적절한 증거조사의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피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(중략) 이 사건 사진은 범죄현장의 사진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소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증거로 보이므로,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는 이 사건 사진을 범죄의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하고, 이로 말미암아 피고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수인하여야 할 기본권의 제한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. >---- >[[간통죄]] 관련 [[https://casenote.kr/%EB%8C%80%EB%B2%95%EC%9B%90/97%EB%8F%841230|대법원 97도1230]] 판결 중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은 어디까지나 [[경찰]]과 [[검찰]], 그러니까 '''수사기관에만 적용되는 원칙'''이다. 수사기관이 아닌 개인이 제출한 위법수집증거에 대해서 법원은 [[대법원]]의 판례에 따라 보통 "효과적인 형사소추·형사소송에서의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"과 "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사익"을 비교형량해서 증거능력 여부를 결정하며, 이를 학설에서는 이익형량설(혹은 비교형량론)이라고 한다. [[http://www.lec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47359|#]] 이는 법률의 취지와는 어느 정도 들어맞는다. 독수독과이론에서 수사기관의 위법 수집증거의 효력을 부정하는 이유는 수사기관의 권력남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. 따라서 사인(피의자) 대 사인(위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한 자)에 해당하는 상황에서는 이 원칙을 적용할 이유가 없다. 이런 이익형량설에는 구체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,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이 따른다는 비판도 존재한다. [[https://webcache.googleusercontent.com/search?q=cache:FYI9mJBvebAJ:https://www.knulaw.org/download/download_pdf%3Fpid%3Dlj-64-0-151+&cd=8&hl=ko&ct=clnk&gl=kr|#]] 단,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에서 제3조를 위반[* 우편물의 검열·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. [[https://www.law.go.kr/법령/통신비밀보호법|예외]]]하여 불법 검열·감청 등에 의한 내용은 재판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에, 사인이라도 검열/감청/도청의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